노조와 회사에서 맺은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를 지키려 노력한다.'를 근거로 노력했으나,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ㅠ 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회사에서 노력했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력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회사 측이 ~한다. ~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등 이행 의무가 확정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도록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를 고려해볼 수 있다 등등 이행 의무가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력 의무 정도만 규정된 경우라면 회사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불이행사실에 대한 입증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노동조합이 해야합니다.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반드시 협의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 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를 지키려 노력한다는 내용이라면 협약상 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다. 실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이 없었다는 증명을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고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차피 주관적인 기준이라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 규정 또는 노력 규정은 의무를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