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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1.29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궁금합니다.

노조와 회사에서 맺은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를 지키려 노력한다.'를 근거로 노력했으나,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ㅠ 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지, 회사에서 노력했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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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력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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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회사 측이 ~한다. ~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등 이행 의무가 확정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도록 노력한다. ~할 수 있다. ~를 고려해볼 수 있다 등등 이행 의무가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력 의무 정도만 규정된 경우라면 회사가 관련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체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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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불이행사실에 대한 입증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노동조합이 해야합니다.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반드시 협의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 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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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를 지키려 노력한다는 내용이라면 협약상 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다. 실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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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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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이 없었다는 증명을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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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고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차피 주관적인 기준이라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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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 규정 또는 노력 규정은 의무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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