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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2.0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과 사고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횡단보도를 다니게 되는데요.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무엇이 급한지 정지도 않하고 지나가는 차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과 사고 시 처벌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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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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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횡단하면 차량은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추돌하였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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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가 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 되어 있어서 운전자는 서행운전, 일시 정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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