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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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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7년 8.2 대책 이전 분양권의 2년 거주 의무여부

얼마전 신촌그랑자이(2016년 분양)의 매도를 진행 후 세무서에 갔는데 2년 거주가 아니라도 고율의 양도세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2일 대책 시 분양권의 경우 2년 거주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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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마다 차이가 있지만 만약 2년 실거주의무가 있었다면 이를 채우지 못하고 매도를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현재까지도 남아있으며 최근 정부정책을 통해 폐지를 발표하였지만 국회 통과가 남아있어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의무가 없는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가 되지 않습니다. 준공후 주택으로 2년 보유해야 양도세가비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시8.2부동산정책이 실거주2년 강화된것인데

      만약분양권을 조정지역내 2017년 8월 2일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을경우

      계약일당시 무주택 1세대이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보 계약일당시 유주택 1세대이면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