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 고소하려는데 성립되나요
진짜 심심해서 여자일상복 사진을 이용해서 얼굴평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얼굴사진을 보내는 줄 알고 보내보라고했는데 성기사진이었습니다 고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올리신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였던 점이나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걸 입증한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평가하는 방을 만들었고 얼굴 평가를 한다고 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명백히 성적인 목적의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