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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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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산 임야 세금이 알마나올까요?

20년전에 돈 빌려주고 땅으로 증여형식으로 받았습니다.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자식한테 증여는게 좋을까요? 지분 2/1 47평 임야 감정가 4800 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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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6~

    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여부, 취득가액 산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증여를 한다면 사실상 증여세는 없고 증여취득세만 4%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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