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습니다.5월30일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남편이 잔금을 다른곳으로 빼돌려서 계약취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3천만원은 당연히 못찾을 것 같은데, 오늘
아는 지인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야기 해줍니다.
지인이 계약자를 지인명의로 변경하고 , 지인이 은행통해 잔금에 대한 은행대출을 받아줄테니, 일단 전세들어갔다가 3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하라네요. 복비는 물어준다고 하고, 전세금 돌려받으면 저에게 계약금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돌려주면 계약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전세는 전혀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