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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4.04.14

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습니다.

5월30일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남편이 잔금을 다른곳으로 빼돌려서 계약취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3천만원은 당연히 못찾을 것 같은데, 오늘

아는 지인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야기 해줍니다.


지인이 계약자를 지인명의로 변경하고 , 지인이 은행통해 잔금에 대한 은행대출을 받아줄테니, 일단 전세들어갔다가 3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하라네요. 복비는 물어준다고 하고, 전세금 돌려받으면 저에게 계약금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돌려주면 계약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전세는 전혀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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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만 준비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들어가서 임대인께 통보하고 다시 방을 빼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인이 믿을만한 분이라면 한번 시도 해보셔도 되는데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중도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또 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사정얘기를 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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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만 보면 가능할수 있지만 몇가지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1. 계약장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당 변경사유를 물어볼거고, 그때 위처럼 전달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계약중도해지는 복비물어준다고 하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3.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위처럼 진행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중 일부를 반환에 대한 협의를 하시거나 본인 명의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시어 계획대로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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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제안하신 방법에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과 은행 대출을 통한 잔금 처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의사를 나중에 밝히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는 통지 기간 준수, 위약금 지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대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인의 제안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법적 위험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실 때는 항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타인을 속이는 방식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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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이 계약자를 지인명의로 변경하고 , 지인이 은행통해 잔금에 대한 은행대출을 받아줄테니, 일단 전세들어갔다가 3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하라네요. 복비는 물어준다고 하고, 전세금 돌려받으면 저에게 계약금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돌려주면 계약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계약금을 보호하기 위한 고뇌의 찬 결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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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 명의로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지인이 실제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옮기셔야 하며,

    추후 중도해지로 인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지인 명의로 반환 시

    계약금을 문제없이 반환받을 수 있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먼저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 하면, 차라리 지인에게 잔금을 빌리시거나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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