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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5.12

배우자의 출산휴가 법조문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치 지원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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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법조문 내용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유급으로 임금이 지원되는 한도 내(5일 분)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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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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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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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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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0일치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5일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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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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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규정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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