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휴가 법조문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치 지원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법조문 내용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유급으로 임금이 지원되는 한도 내(5일 분)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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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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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0일치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5일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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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사용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규정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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