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에 회사에서 팔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붙지 않아서 추가로 2개월 더 걸린다고 하네요 . 산재로 하면 회사사장이랑 아버지불이익이 받는게 있는지랑 언제까지 추가 진단 가능한지
아버지께서 4개월 전에 회사에서 팔을 다치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뼈가 붙지 않아서 추가로 2개월 더 걸린다고 하네요 . 산재로 하면 회사사장이랑 아버지께서 불이익이 받는게 있는지 랑 언제까지 추가 진단 가능한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에게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으로 인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연장기간은 의료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요양을 했음에도 상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 대하여는 산재사고가 다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보험료율이 상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산재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보호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산재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특별히 불이익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부담이 있지는 않으나, 산재보험료율이 약간 인상될 수 있으며 관할 공단과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조치 위반 등이 있는지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