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
23.04.08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당연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년 갱신후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기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기재한 상태인데

궁금한것은 당연히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내야할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