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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23.04.08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당연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년 갱신후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기로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기재한 상태인데

궁금한것은 당연히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내야할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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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거요청 후 3개월뒤에 퇴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사이에 이사를 하더라도 통상적인 이사 협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 두가지 형태로 갱신한 상태에서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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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게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를통해 임대인이 납득이 되는 상황에 협의 해줄경우 그렇게 됩니다.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중도해지기에 임대인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합니다.

    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나가야하고, 임대인은 중개보수비용 말고는 더 소요되는게 없기에 중개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의 합의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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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해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위약의 댓가로 복비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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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행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질문의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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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계약당사자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만료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주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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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기에 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고 중간에 나가게 될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 경우 임차인에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합의에 의한것이기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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