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과의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연로하시어 돌아가시고 재산에 대하여 이복동생과의 상속문제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바람피어서 태어난 저 이복동생에게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을것 같은데 실제법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동생도 아버지의 자녀, 즉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동순위의 상속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