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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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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대표가 급여가 매월 25일인데,

별개로 이전날에 수당분을 지급받아도되나요?

소득세내고원천세신고만 제대로하면 상관없나요?

수당분 금액은 300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지급일이 다르다고 해도 지급월이 같다면 급여와 수당분을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당월 지급한 급여 및 상여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잘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도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