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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치와와137
반듯한치와와137
22.03.03

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회사는 생산성 등을 감안 통상임금의 300 %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금은 3개월 이상 근속직원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한다.

(지급일현재 휴직.정직.해고.퇴직자 제외)

현재 상여금 300%를 매달 쪼개서 25%씩 지급 받고있습니다.

2월 1일~2월 28일 근무에 대한 귀속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는데요

그런데 3월 22일 경에 퇴사를 하게되면 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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