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회사는 생산성 등을 감안 통상임금의 300 %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금은 3개월 이상 근속직원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한다.
(지급일현재 휴직.정직.해고.퇴직자 제외)
현재 상여금 300%를 매달 쪼개서 25%씩 지급 받고있습니다.
2월 1일~2월 28일 근무에 대한 귀속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는데요
그런데 3월 22일 경에 퇴사를 하게되면 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