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생산성 등을 감안 통상임금의 300 %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금은 3개월 이상 근속직원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한다.
(지급일현재 휴직.정직.해고.퇴직자 제외)
현재 상여금 300%를 매달 쪼개서 25%씩 지급 받고있습니다.
2월 1일~2월 28일 근무에 대한 귀속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는데요
그런데 3월 22일 경에 퇴사를 하게되면 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인 3.22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지급일이 3월 25일이므로 그 전에 퇴직하였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되는 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월분 성과급은 3월 25일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