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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23.05.18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예시 포함 했습니다)

사실 저와 상관 없는 질문 이지만 호기심에 질문해 봅니다.

지난 한달(산정기간)동안 가동일수가 20일 이면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0일 일 때 부터

5인 사업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일 부터 5인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는게

산정기간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 근무 한 날이 1/2 이상 일 때 라는건지

아니면 1/2 초과일 때 라는건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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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동일수에 따른 연인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1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 가동일수에 따라 사용한 연인원의 수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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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근무 한 날이 1/2 이상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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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는 것이고, 10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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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인 날이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즉, 5인미만인 날이 20일중에 10일 이상(포함)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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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5.18일 해고를 당하였다면 법적용사유 발생일인 5.18이전 5.17일부터 4.18일까지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연인원을 산정기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법적용 기준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근로자수가 법 적용 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가동일수가 22일이고 산정결과 근로자수가 4.5명이나 5명 이상인 날이 15일, 5명 미만인 날이 7일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이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산정결과 5명이었으나 5명이 되는 날이 1/2 미만이면 법적용 제외가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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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일수가 1/2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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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일수만으로 하므로

    첫 날에 5인 이상이면, 계속 5인 이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1/2이 넘냐 안 넘냐는 일시적으로 인원 변동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출에

    오류가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가령,

    가동일수 1개월(30일) 중, 29일은 근로자 4명이었는데

    마지막 30일 째에 근로자 1천명을 썼다 하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건 평균에 의한 오류가 되므로, 이를 정정하고자 1/2이 넘냐 안 넘냐를 보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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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대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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