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근무내용 :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 및 아파트와 전철역 사이 셔틀버스 운행
임금 : 180만원
근로자가 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방학기간에는 스쿨버스 운행이 적다는 이유로 월급의 40%만 지급하기로 했고 근로자 A는 항의하여 50%인 90만원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안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것인가요?
고용·노동
근무내용 : 초등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 및 아파트와 전철역 사이 셔틀버스 운행
임금 : 180만원
근로자가 위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방학기간에는 스쿨버스 운행이 적다는 이유로 월급의 40%만 지급하기로 했고 근로자 A는 항의하여 50%인 90만원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안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