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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천산갑207
갸름한천산갑20724.01.17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

노동조합에서 임금 변화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근로시간도 줄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럴 경우 통상시급이 상승되기 때문에 회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직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실제 근로시간(183시간)과

다른 시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에 동의(합의)하고 이를 협약 및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이러한 예외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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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으나 유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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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35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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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산정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노사합의로 법과 다른 통상임금을 정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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