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
노동조합에서 임금 변화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근로시간도 줄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럴 경우 통상시급이 상승되기 때문에 회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직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실제 근로시간(183시간)과
다른 시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에 동의(합의)하고 이를 협약 및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이러한 예외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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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으나 유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35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산정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노사합의로 법과 다른 통상임금을 정해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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