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임금 변화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근로시간도 줄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럴 경우 통상시급이 상승되기 때문에 회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직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실제 근로시간(183시간)과
다른 시간(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에 동의(합의)하고 이를 협약 및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하면 이러한 예외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