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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담비244
산뜻한담비24423.09.19

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가정하에 2022년 9월 28일 입사 후 2023년 10월 1일 퇴사 예정일 경우 서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금당장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제가 지금당장 퇴사는 거부하였으나 퇴사하라고 계속 뭐라하는경우

지금당장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럼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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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퇴사하라는 경우 이는 해고가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고, 연차 및 퇴직금 등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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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받지 못하지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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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일 결정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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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2023년 9월 28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권고 내지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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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당장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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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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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강제로 먼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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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0월1일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그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10월1일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받지못하므로 차라리 사용자와 얘기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측이 이직확인서 작성 시 필히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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