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가정하에 2022년 9월 28일 입사 후 2023년 10월 1일 퇴사 예정일 경우 서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금당장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제가 지금당장 퇴사는 거부하였으나 퇴사하라고 계속 뭐라하는경우
지금당장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럼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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