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강제로 먼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