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올해 4월에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챙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회사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지 않게 돼있어서 4월에 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그 다음날로 퇴사일자를 잡으려 합니다. 대강 4월 22일쯤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의사를 3월 5일에 밝히려고 하는데 이때 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하면 거부할 생각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 기간을 계산해서 3월 5일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30일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3월 5일이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해왔습니다. 대표와 팀장은 업무가 많으면 남아서 하고가라는 말을 하면서 야근을 강요하는건 아니다 누가 야근하라고 시켰냐는 앞뒤 안맞는 말을 종종 하긴 했지만 저는 정시퇴근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퇴사일자 정정을 거부하면 사측에서 1개월간 저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제 능력을 벗어나 정규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정시퇴근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면서 연장 및 야간 근무를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제가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한다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든 질문이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는 본인이 할 수 있는만큼 하면 되고 연장근로를 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 야근 강요의 스토리텔링이 완성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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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그리고 과도한 업무부여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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