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년 4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올해 4월에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챙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회사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지 않게 돼있어서 4월에 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그 다음날로 퇴사일자를 잡으려 합니다. 대강 4월 22일쯤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의사를 3월 5일에 밝히려고 하는데 이때 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하면 거부할 생각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 기간을 계산해서 3월 5일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30일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3월 5일이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해왔습니다. 대표와 팀장은 업무가 많으면 남아서 하고가라는 말을 하면서 야근을 강요하는건 아니다 누가 야근하라고 시켰냐는 앞뒤 안맞는 말을 종종 하긴 했지만 저는 정시퇴근을 고수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퇴사일자 정정을 거부하면 사측에서 1개월간 저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제 능력을 벗어나 정규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정시퇴근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면서 연장 및 야간 근무를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제가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한다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