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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2.02

일용직근로자이며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신고 및 급여대장 작성으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이며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 진행했습니다

매주 주말만 출근하고, 12월 기준으로 21일 출근하고, 근로시간 80시간입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내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근무일 :

2일(토),3일(일)
9일(토),10일(일)

16일(토),17일(일)

23일(토),24일(일)
30일(토),31일(일)

위 근무일자에 매일 8시간씩 근무 했으며 2024년 현제까지 계속하여 쭉 근무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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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마다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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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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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한주 16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면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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