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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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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일용직근로자이며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신고 및 급여대장 작성으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이며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 진행했습니다

매주 주말만 출근하고, 12월 기준으로 21일 출근하고, 근로시간 80시간입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내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근무일 :

2일(토),3일(일)
9일(토),10일(일)

16일(토),17일(일)

23일(토),24일(일)
30일(토),31일(일)

위 근무일자에 매일 8시간씩 근무 했으며 2024년 현제까지 계속하여 쭉 근무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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