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해산시단체협상효력이 언제 없어지나요?
노조 단체협상체결후 14개월정도지나서 노조해산시 단체협상효력은노조해산과동시여없어지는지 단체협상이2년마다하니깐2년이지나서효력이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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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도 상실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한 부분)은 근로계약처럼 계속 근로조건으로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는 계약이자 규범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산 등으로 계약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 중 규범적 효력, 즉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화체되어 존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단체협약은 실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에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조가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종결된다면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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