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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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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

지인분들과 대화하다가 김영란법이 상향되어 공무원식사비용이 3만원인지 5만원인지 조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물론 안하는게 맞을텐데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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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조의금은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물가상승과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참조).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식사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조의금 등은 여전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사비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만 경조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만원, 금전 이외에 화한 등으로 하는 경우 10만원이 그 상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