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
지인분들과 대화하다가 김영란법이 상향되어 공무원식사비용이 3만원인지 5만원인지 조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물론 안하는게 맞을텐데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조의금은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물가상승과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식사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조의금 등은 여전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사비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만 경조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만원, 금전 이외에 화한 등으로 하는 경우 10만원이 그 상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