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떼는 일주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는 3년동안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일주일간 근무하며 4대보험을 떼고 이직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주5일 하루8시간 근무했으며 계약서에도 계약직으로 되어있고 주휴수당도 받았는데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을 뗀 상용직인데 가능하겠죠?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한달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봅니다. 해고되거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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