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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여치261
쌈박한여치26123.03.21

사대보험떼는 일주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는 3년동안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일주일간 근무하며 4대보험을 떼고 이직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주5일 하루8시간 근무했으며 계약서에도 계약직으로 되어있고 주휴수당도 받았는데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을 뗀 상용직인데 가능하겠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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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한달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봅니다. 해고되거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