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