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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소급적용.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급 적용

안녕하세요?

15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 지방 빌라와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빌라는 공시지가 기준 6천(현재 기준))

빌라는 누나와 공동명의(50% 씩)로 되어있습니다.

빌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는 납부했고, 재산세는 지속해서 납부 중입니다.

저 명의로 된 빌라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하는데, 등기 상 소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 이를 소급적용하여 등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보유한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누나에게 100% 모든 지분에 다 가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 등록해도 과태료 및 벌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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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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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직 부친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최초의 상속등기를 누나 단독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귀하의 지분을 누나에게 넘기는 것을 포함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바로 누나 단독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등기 시에는 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향후 매매나 증여, 처분 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부동산 실명법 개정에 따라 2026년까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을 예정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등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 보유한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누나에게 100% 모든 지분에 다 가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속의 경우 등기상만 보면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통한 명의이전후 매매나 증여를 통해 원하는 사람 명의로 넘기셔야 합니다. 상속 당시에 상속협의를 거쳐 한번에 한사람에게 넘길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는 이미 해당 시점은 넘긴것으로 보여 일단은 상속등기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하시고 이후 누나분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명의를 넘기셔야 합니다.

    2.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 등록해도 과태료 및 벌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상속시의 등기자체는 등기법에 따른 60일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등은 없으나,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신고는 하셔야 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