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녹음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줄 때 녹음을 했습니다. 이 녹음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없고, 녹음만 하였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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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신고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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