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신고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