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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자차 수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차가 잘못해서 보험처리 상대방건 하기로했구요. 제차는 범퍼 긁힌거있는데요, 자차로 처리하면 면책금 20만원이라고하고 1급공업사에 물어보니 견적 50이하라네요. 근데 긁힌데만있고 깨진게없어서 동네 덴트집가서 해도될거같은데요. 덴트집에서 20이하로 부르면 덴트로 제돈으로 처리하느게 낫나요? 아님 자차들어있으니 그걸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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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 대물 손해(수리비와 렌트비 등)와 자차로 보험 처리되는 금액(총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률은 3년간 등급 할증은 없고 할인 유예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물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굳이 싼 곳에서 본인 돈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 상대방 대물 금액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덴트로 제돈으로 처리하느게 낫나요? 아님 자차들어있으니 그걸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하여 대물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자차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적 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미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