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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부엉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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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 증여나 상속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물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이 될 때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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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 보석 등을 실물로 보유하다가 배우자, 자녀, 기타 친족 등에게

    실제로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

    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 보석 등은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 실제로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수증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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