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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28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만두게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달을 남긴 상태에서

사장님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그만둘것을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장님도 알바를 자르는 일이 없었을텐데 이경우 저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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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해고 및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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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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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어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 이길경우 구제신청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해당 기간 임금 및 퇴사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며.... 추석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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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완성해야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해고나 사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으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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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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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그만두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장의 퇴직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이나, 한달치 월급을 준다면 그만두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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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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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1년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을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속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해고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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