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