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가 되어 있다가 퇴직의사가 있어 사표를 쓸 경우 코로나 격리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병가나 휴직기간의 경우 상기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