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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1.09

코로나 격리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고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가 되어 있다가 퇴직의사가 있어 사표를 쓸 경우 코로나 격리기간 포함하여 1년 채우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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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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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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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병가나 휴직기간의 경우 상기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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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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