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
제가 인사업무를 중도에 인수인계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득 근로계약서를 다시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연봉협상이있는 상태라서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고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였던 직원분도 연봉이 올라 재계약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체크하여 다시 재작성 했는데 생각을 하다보니 ‘기간의 정함이 있음’은 계약직을 뜻하는건데 제가 실무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업무 담당자가 1명이고 알려주는 상사가 없다보니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 같네요.. 물론 저도 더 알아보지못한 불찰도 있습니다ㅠㅠ
노무사님들 현명한 방안이 있을까요? 추후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