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했고 재판 결정이 났고 상대방이 저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명령했으나
상대방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을 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채무액, 지급 기일, 지급하지 않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제집행이 허가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확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내지 그와 동일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라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가전제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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