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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호돌이85
한가한호돌이8521.11.22

정말정말궁금합니다 이거 사기 수법인가요?

2가지사례가있습니자

1. A라는 사람이 조건만남사기를 당했습니자 이사람은 돈을보내기만했지 받지는않았습니다 이럴경우제가알기로는신고를 못할것을알고 이 범죄조직이 이것을노리고 더 돈을달라고 요구한다는데 제가알아본바 성매매미수범에대한처벌을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된다고알고있는데 맞게알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2. A라는사람이 사기를당한후 돈을 되찾아야한다는생각에 휩싸여 패닉에빠진상태로 방법을 알아보던중 한업체를 알게됩니다 이업체측은 사장님잃으신돈 다찾게해준다며 신분증 카톡내용캡쳐 그리고 여기도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A라는사람은 지푸라기를잡는심정으로 다보냈으며 그렇게 끌려가던도중 정신을차리고 아 이게

그말로만듣던 2차피해구나 라고 생각을한뒤 여러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그이후 더확신을갖고 더끌려가면 정신이

피폐해질것같아 차단을하고 신분증을재발급했으며 그리고 차단을한뒤에도 독촉문자가와서 번호를변경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그어떠한데도 이렇게 돈을 급하게 예를들면 몇시까지 돈을넣어야 이 개인정보 삭제가가능하다 이런말을 애초에 안하는거고 이건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석을해봣는데 수법이 신분증과 그런것들을 유도한뒤 돈을찾고싶다는사람의심리와 그불안정한 심리를이용해 협박과 돈을 갈취 한것같은데 그리고 나중엔 이개인정보지워야한다 그러면 돈이필요하다라는 협박을하는조직으로보입니다 그래서또궁금한점 개인정보를삭제해야된다며 아니면 돈을 찾아줄테니 20%선입금해야된다는등 이런 말을하는데가 세상에 있습니까..?

또한

이럴경우3차피해까지 볼확률은 어느정도되는것입니까

물론 캡쳐내용이있어야더확실하겠지만 저는저수법이 너무사람심리를이용한 얄팍하고 괘씸해서 저런수법으로 사람들의돈을 갈취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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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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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몇시까지 돈을 넣어야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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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전형적인 성매매를 유도하여 입금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로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매매에 대해서는 미수범을 처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상대방 역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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