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주40시간근무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
3개월동안 85%적용하여
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100,000-1,822,480원*0.03= 45,325원).
따라서 (1,822,480+45,325)*0.9= 1,681,025원(기본급+식대)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 중 45,325원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1,645,326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164만 232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822,480원 x 90% = 1,640,232원)
질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 = 총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54,675원(1,822,480원x3%=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325원(식대 100,000원-54,675원=45,325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45,325원=1,645,325원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의 일부도 포함이 되므로 3개월간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 임금은 월 1,822,48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단, 단순노무직은 제외)하므로 1,640,23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식대 10만원에서 54,675원(최저임금의 100분의 3)을 제외한 45,32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
3개월동안 85%적용하여
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되는 바,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