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164만 232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822,480원 x 90% = 1,640,232원)
질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 = 총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54,675원(1,822,480원x3%=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325원(식대 100,000원-54,675원=45,325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45,325원=1,645,325원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