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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발
한니발2일 전

취득세(차량)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문의를 남겨봅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 리스차량을 1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취등록세를 납부, 신고누락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 처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거기서 모든 금액을 캐피탈로 진행을 하였고, 1년동안 이용하면서 당연히 주행도 했고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과세예고 통지에 취득세 납부불성실로 세율 20%가 되어서 많은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당연 리스차량 한 업체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4년이상 지나버린 일이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차량도 처분 했는데..

19년도에 취등록세 안냈다는게 24년도 현재 지금 시점에 나온게 맞나요...

그 19년도에서 24년도 사이에 어떠한 통지서나, 다른 우편물도 안오고 그냥 띡하고 날라왔네요..

리스차량 업체에서 저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작은 금액이 아닌 시점에서 조금 화가 나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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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운용리스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리스이용자는

    별도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금융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자동차 금융리스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리스차량을 이용하시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취득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신고이며 / 5년이내에 과세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제척기한 5년이내)

    납부하셔야합니다. 방법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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