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계획중인데 퇴사통보를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일자가 고민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3년 4월 3일에 입사했고, 올해 4월중에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1.1~12.31이라고 명시되어있고, 2년차 이상의 연차는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고 있지만 1년차 연차는 1월1일이 아니라 입사한 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를 부여할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회계연도 기준 개수로 11.3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상한 방식인건 수차례 질문과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일단 핀트는 이게 아닙니다.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 3월 29일 금요일에 마지막 출근. 이 시점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개가 있습니다.
2)연차 2개를 4.1(월)~4.2(화)에 사용하고, 4.3(입사일)에 생기는 연차 11.3개를 4.3(수)부터 쭉 사용
3)마지막 연차를 사용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
3월 31일에 타지로 이사를 가야해서 4.1~4.3 기간에 출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보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회사가 그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당일 통보해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024.4.4.이후에 퇴사하여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통보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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