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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노린재114
숙련된노린재11424.03.04

민사소송소장이집으로 왔는데 답변서를 직접법원에가서제출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법원에 직접가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나요 제가민사소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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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 법원에 가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등록해서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방법, 우편제출하는 방법, 직접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되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사용방법을 익히시면 되고,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 혹은 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