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무와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연장근로시 4대보험료중 공제금액 변동이 있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어떤것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연장근로시 수당이 지급되고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4대보험료 모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고지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월에는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는 것이니 매월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변동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 금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합니다만 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매달 받는 실제 급여에 의하여 보험료가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건강, 연금은 보험료 금액에 있어 차이가 없고 고용보험료만 증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에 따라 별도 추가로 받게 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월에 임금을 지급할 때 미리 추가적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때 반영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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