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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최초교육 미이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건설기술진흥법 최초교육 미이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과태료 50만원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부과되는것은 못 본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 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도 미이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의 근거가 있는 이상 준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