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를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만약 님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를 말씀하신 거라면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아니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