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누락이라고 고소한다고합니다
저는 사진 물품 그대로 보냈는데 박스까지 있단의미로 풀박스라 적어놓았습니다 풀박스라 적혀있음에도 물건하나가 없다(사진에도 없음)고 고소한다는데 사기죄가 성립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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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 없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풀박스라는 것은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까지 문제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박스, 풀패키지라는 기재내용은 "모든 구성품이 있다"는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상으로 구성품 누락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구성품 일부를 누락하여 풀박스, 풀패키지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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