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여러개가 1세트인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배송 받기 전 인증을 전부 받았으나, 개봉을 해보니 그중 2개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배송 받거나, 2개만 환불을 받길 원했는데
판매자는 자신의 측에는 누락된 물품이 없으며
"개봉 과정을 촬영한 끊임없는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부분환불 역시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여러개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누락된 거라면 아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들여야하는 시간이 더 아깝기도 하고,
정말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누락이 확실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