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물품 일부 누락도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여러개가 1세트인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배송 받기 전 인증을 전부 받았으나, 개봉을 해보니 그중 2개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배송 받거나, 2개만 환불을 받길 원했는데
판매자는 자신의 측에는 누락된 물품이 없으며
"개봉 과정을 촬영한 끊임없는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면 부분환불 역시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여러개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누락된 거라면 아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라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들여야하는 시간이 더 아깝기도 하고,
정말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누락이 확실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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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박스를 개봉했다면 해당 영상을 토대로 누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누락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전부가 도착한 게 아니고 수량 중 일부만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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