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급여 중 식대는 4시간 반 근무할 시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는데, 갑자기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던 부분입니다.
저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첨부할 영수증이 없기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변경한다면 따라야만 하나요?
식대가 노동법에 강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무조건 지급이었다가 갑자기 바뀌어도 따라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