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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두꺼비59
정중한두꺼비5923.10.28

회사에서 요번년도 4월 연봉 계약서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요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후 싸인 하였습니다

근데 요번년도 3월에 회사 회의때 갑자기 직원들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을수있는 기준 하나를 삭제 하였고

ex)매출 3000만원시 5만원 지급 (조항 삭제)

매출 3500만원시 10만원 지급(조항만 유지)

10월급여날(11월1일)을 일주일(10월 26일) 앞두고 갑자기 인센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회사 쇼핑몰을 오픈(10월 25일 오픈)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줄 인센이 올랐다면서 회사에서 카톡으로 pdf 파일을 하나 보내고 다음날 회의후 직원들 동의없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급여를 받는 날 며칠을 남기지않고 새로운 쇼핑몰 오픈으로 인해 급여의 불이익을 받아서 연봉 계약서의 인센티브 기준이 법적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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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는 회사의 인센티브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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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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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통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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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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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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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회사규정이 아닌 계약서상 인센티브 기준

    이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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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기준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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