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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기있는쌍봉낙타
한참생기있는쌍봉낙타

해고 및 권고사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9/1(일)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8/31(토) 퇴근이후 오늘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 쌤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분에서 제가 근속을 제안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날에 저리 말씀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겠구나 싶어서 해고를 제가 뒤집을 수 있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본인 : 아 네넵 이해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9/3(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사용자는 권고사직이었다. 대신 한 달 더 채용하겠다. 해서 제가 해고받은 곳에서 일하기 거북해서 복직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 카톡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딱잘라 말씀하셔서 저는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럴 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내는 구청에 법률상담 자문에서는 해고로서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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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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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이해한다, 알겠다고 답변한 것보다는 해고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더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별론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근로자도 해고 사실에 대한 증명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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