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8시간씩 주 2일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 근로시간은 총 16시간이며 급여는 매달 특정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예상 근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유무에 무, 기타급여(제수당 등)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고용주와 제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코자 질문을 남깁니다.
이 외 다른 조언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