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8시간씩 주 2일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일 8시간씩 주 2일 근로, 근로시간은 총 16시간이며 급여는 매달 특정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예상 근로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유무에 무, 기타급여(제수당 등)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고용주와 제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코자 질문을 남깁니다.
이 외 다른 조언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한주 개근시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라고 하셨으나,
그 사이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제 순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1주 16시간 근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였으니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