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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굴뚝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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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2년 11월 8일 입사후 얼마전 입사 1년이 지났는데요,

잔여연차 소멸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내년 2월1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23년 11월8일부터 23년 12월8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1개월 만근 월차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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