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로 기본공제 미적용인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 신청 가능 여부
취학 전 자녀(만5세)가 24년도에 기타소득(증권사 등 이벤트 당첨금)으로 약 300만원 전후가 예상되어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소득 초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24년도에 미술학원비는 교육비(약 100만원) 공제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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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요건 초과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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