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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22.03.23

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 하고 1년간 매달 위자료 지급을 잘 하다가

저저번달부터 위자료 지급이 늦어지더니

저번달에는 아예 위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받아야 하는데요

저번달와 이번달 총 2달간 안 들어왔으니

법원 가서

채무불이행자 신고하고 받으면 될까요?

직접 연락하기는 싫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22.03.25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승소 판결을 갖고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가능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의 상황이며 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