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고 1년간 매달 위자료 지급을 잘 하다가
저저번달부터 위자료 지급이 늦어지더니
저번달에는 아예 위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받아야 하는데요
저번달와 이번달 총 2달간 안 들어왔으니
법원 가서
채무불이행자 신고하고 받으면 될까요?
직접 연락하기는 싫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승소 판결을 갖고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간접적인 방법이므로 가능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의 상황이며 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