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연체이자계산 궁금합니다
제가 대여금민사 소송 원고승을 한 상태이고
원금 330 만원에 법정최고 연체이자 를받으라는 원고승을받았습니다
그게..5 월말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연쳐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8 월22 일에 일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연차이자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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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주문에 나온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30만원에 만약 연 12% 이자라고 한다면, 330만원 * 0.12 / 365 로 계산해서 하루이자를 계산해서 변제할때까지 이자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변제가 되면 남은 금액 기준으로 다시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공제를 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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