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여금민사 소송 원고승을 한 상태이고
원금 330 만원에 법정최고 연체이자 를받으라는 원고승을받았습니다
그게..5 월말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연쳐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8 월22 일에 일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연차이자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