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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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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연체이자계산 궁금합니다

제가 대여금민사 소송 원고승을 한 상태이고

원금 330 만원에 법정최고 연체이자 를받으라는 원고승을받았습니다

그게..5 월말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연쳐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8 월22 일에 일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연차이자 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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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주문에 나온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30만원에 만약 연 12% 이자라고 한다면, 330만원 * 0.12 / 365 로 계산해서 하루이자를 계산해서 변제할때까지 이자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변제가 되면 남은 금액 기준으로 다시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공제를 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