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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세입자가 화장실 변기 레버가 고자이라고 하길래 가 봤더니 레버 당길때 변기뚜껑 열어주는 줄이 끊어졌더라구요. 이것도 건물주가 해줘야하나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부르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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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기본적으로 소모품 등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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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원인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소모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내구연한이 길다고 판단되면 임대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기는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