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두 개의 회사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