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신탁사로 이전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집이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새로운 낙찰자에게 청구하여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매의 종류에 따른 반환 주체 확인
모든 공매가 확정일자 순으로 매각 대금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절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공매인지 신탁사의 신탁공매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체와 반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압류재산 공매 시 배당요구 절차
원소유자의 세금 체납 등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라면 일반 법원 경매와 유사하게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자산관리공사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셔야만 순위에 따라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탁공매 시 낙찰자의 보증금 인수
반면 신탁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탁공매라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해주는 법정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은 신탁등기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새로운 공매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어 추후 낙찰자에게 돈을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해당 신탁사에 문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매의 정확한 성격부터 파악해 보세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절차에 맞게 잘 대응하시어 소중한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